행정안전부-지적공사 ‘도로명주소’ 협약
행정안전부-지적공사 ‘도로명주소’ 협약
  • 방용식
  • 승인 2012.09.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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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청사, 지적공사 지사 185곳서 도로명주소 안내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행정안전부와 지적공사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와 관련,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명주소안내도 보급’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이날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과 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이 서명한 업무협약은 민간 분야의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통해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대한지적공사는 전국 본부별 지사 185곳을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으로 운영하고, 택배업체나 중개업소 등의 요청 시 무료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하게 된다. 또 대한지적공사 업무 전반에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고, 업무용 차량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현장측정인력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힘쓴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관련 정보를 대한지적공사에 제공하고, 택배‧요식배달‧중개업소 등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보급처를 홍보한다. 안내도는 11월부터 가까운 대한지적공사 지사(지사확인은 www.kcsc.or.kr)를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