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류시장 ‘막걸리 한류’ 훈풍
중국 주류시장 ‘막걸리 한류’ 훈풍
  • 시정일보
  • 승인 2012.09.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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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효주 세균수 기준 삭제로 수출 활성화 전망


[시정일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중국 정부가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의 세균수 기준을 우리나라 정부 의견을 반영, 철폐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막걸리의 대 중국 수출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발효주에 ‘세균수’ 기준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우리나라 막걸리에 존재하는 유산균도 세균수(50cfu/ml 이하) 기준에 의해 부적합 판정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식약청은 중국 위생부와 함께 구축한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2010년부터 중국 발효주 기준·규격이 국내 막걸리 특성을 고려해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중국 위생부는 식약청 의견을 반영해 발효주의 미생물 규격을 올해 8월 개정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지난 11일 식약청을 방문한 중국 위생부 차관인 Chen Xiaohong부부장과 회의를 갖고, 중국 막걸리 기준개정 및 인삼의 식품 사용 등을 계기로 향후에도 중국주재 식약관과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기준·규격으로 인한 교역의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의 기준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설정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막걸리를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국가의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 필요시 식약청과 사전협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