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학원 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 방용식
  • 승인 2012.09.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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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학원(교습소)총연합회‧지방교육청 등에 배포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수강생 관리와 홍보‧마케팅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원(교습소)의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관리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학원(교습소)총연합회와 지방교육청 등에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강생‧강사 등 정보주체와 업무단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기준 및 관련 질의응답 사례, 관계법령‧서식을 소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제작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학원(교습소)총연합회 등 사업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수강생 상담과 입학원, 교습계약 체결과 이행, 퇴원 등 교습업무 수행단계별 보호기준을 담았다. 또 강사직원 채용과 관련한 근로계약 체결‧이행, 퇴직 등 인사업무 단계별 보호기준과 함께 공개‧비공개 장소의 CCTV 설치‧운영기준 및 영상정보와 안전한 보관, 열람, 파기 기준 등도 수록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외국인강사의 범법행위와 관련, 범죄경력조회 및 건강진단결과‧외국인등록사실 증명자료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 지원포털(www.privacy.go.kr)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시됐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개인정보 수립‧처리가 많은 주요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자치법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