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육아휴직 대체비율 50.6%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대체비율 50.6%
  • 방용식
  • 승인 2012.09.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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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만2848명 중 6501명 확보, 여성가족부 2010년 대체인력 0명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육아휴직을 떠난 국가직공무원은 1만2848명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자 대신 채용돼 근무하는 인력은 육아휴직 이용자의 50.6%인 650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결과는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행정안전위‧경기 광명 갑)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육아휴직공무원 대체인력 운영현황’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 현황을 보면 2009년 3221명이던 육아휴직자는 2010년 4309명, 2011년 5218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대체인력 확보율은 2009년 43,2%에서 2010년에는 53.8%로 증가했지만 2011년에는 52.4%로 다시 줄었다.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은 국방부가 휴직자 59명 중 58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해 98.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법제처(96.3%), 병무청(95.3%), 보건복지부 89.3%, 등의 순으로 이었다. 정부부처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82.1%로 전체 중앙행정기관(육아휴직 1명을 대체근무 중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외) 8위에 올랐고, 장관급 부처별로는 법제처‧보건복지부에 이어 3위로 기록됐다.

반면 경찰청은 최근 3년간 2689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했지만 대체인력 활용은 582명에 그쳐 21.6%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22.0%), 인권위원회(25.0%), 소방방재청(27.3%), 교육과학기술부(35.5%) 등도 순위가 낮았다. 정부기관 평균인 50.6% 이하인 기관은 이 외에도 법무부(38.4%), 고용노동부(40.4%), 국세청(44.0%), 국민권익위원회(48.3%) 등이었다.

육아휴직제를 정책적으로 활용해야 할 여성가족부(대체인력 확보율 64.3%)는 2010년 13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했지만 대체인력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육아휴직자 19명에 대한 대체인력을 모두 확보했다.

백재현 의원은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육아휴직 발생 시 바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솔선수범해 관련 제도와 법령, 예산확보에 더욱 힘써야만 민간부문까지 육아휴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