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청렴 공직사회 조성에 팔 걷었다
중구, 청렴 공직사회 조성에 팔 걷었다
  • 방용식
  • 승인 2012.10.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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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시행, 신고자에 최대 300만원 지급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2001년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모델을 만들었던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이번에는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는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직사회 청렴 분위기 확산을 향해 한발 더 앞장선다.

지난 9월26일 시행된 조례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중구청 소속 공무원과 구청 설립‧출자 공기업 임직원이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고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막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서면 제출이 원칙이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울 때는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부조리신고센터나 전화 및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후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 안,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등은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부조리 유형과 내용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며,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공무원일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절대 하지 않는다. 만일 이를 위반한 관계 공무원들은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징계된다.

구는 그러나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감사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해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므로 자기정화기준을 강화해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