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의 도구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이 돼야
정쟁의 도구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이 돼야
  • 시정일보
  • 승인 2012.10.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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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559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산하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금년 국감은 대통령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국감장이 여야의 대선 대결장으로 변질될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롯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현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피감기관이 아니라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 공세에 치중하는 나머지 진정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느낌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 정책과 행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국민을 대표해서 살펴보는 행정부에 대한 정기 감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요란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국감증인 명단을 보면 엉뚱하게 대선 후보들을 피감기관으로 여기며 흠집내기에 급급하지 않나 생각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감사의 대상)은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 한다’고 분명 명시돼 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법률로 분명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야는 저질 정치공방으로 국정감사를 대선 전초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감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 평가의 장이 돼야 하며 국감 대상은 정부기관이지 대선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야 의원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치권의 정략적인 권모술수를 방지하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각종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내용을 첨가해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감의 본질은 민생 챙기기다. 여야는 말로만 정치쇄신을 외치지 말고 국감을 정치공세와 대선 정략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구태를 과감히 청산함은 물론 국감 본연의 취지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국감·민생국감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