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임지원
  • 승인 2012.10.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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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31일 201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더불어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주택을 제외한 각종 상업건물의 대표적인 과세 기준이다.

이번 7월1일자 공시는 매년 구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1월1일자 발표에 이어 1월~6월 기간 동안 분할, 합병 등의 신규토지와 국ㆍ공유지 매각으로 사유화된 토지를 조사한 것으로, 총 104필지를 결정ㆍ공시한다.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11월29일까지 30일간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동주민센터에 구비돼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 결과를 통지해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지적과(2199-697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