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계약 전 과정 공개의무화
지자체 사업계약 전 과정 공개의무화
  • 방용식
  • 승인 2012.11.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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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찰계약 땐 청렴계약서 제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발주사업의 전체 계약과정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된 후 의결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우선 지자체 발주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나 금품 및 향응제공,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무효화되고,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는 입찰참가자 등이 계약과 관련,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지방계약이 한층 투명해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 지자체는 사업의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검사, 대가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만 공개해 왔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의 진행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지자체 계약절차 간소화와 예산절감,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자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 발주할 수 있는 ‘통합계약제도’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