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전역으로 확대
마포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전역으로 확대
  • 임지원
  • 승인 2013.01.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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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올해부터 구 전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28일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에서도 공회전 제한 구역을 확대한 것. 제한 대상은 긴급자동차, 냉장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제한시간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5분, 휘발유와 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이다. 이에 따라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용순 환경과장은 “공회전을 제한하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하고 연료 절감으로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 밖에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 환경과(3153-927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