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동주택에 7억4700만원 지원
성동구, 공동주택에 7억4700만원 지원
  • 방용식
  • 승인 2013.02.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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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지보수 등 사용, 3월14일까지 주택과 신청 접수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금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7억4700만원을 마련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관리주체가 3월14일까지 구청 주택과(2286-5586)에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성동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단지별 최고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11개 항목, 어린이놀이터와 도로 유지보수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14개 항목이다.

구는 지원신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을 결정, 4월중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91개 단지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 유지보수,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의 항목으로 5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작년 11월에는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주요 시책사업 협조단지를 우선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