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시내 대포차 운행 못한다
4월부터 서울시내 대포차 운행 못한다
  • 방용식
  • 승인 2013.02.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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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 시스템’ 4월1일 가동 시작

서울시는 차량등록자와 실제운행자가 서로 다른 차량, 일명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4월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자치구별로 관리하고 있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검사를 마치지 않은 차량정보를 서울시‧자치구 간 공유를 통해 해당 차량에 대한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서구청 등록된 차량 중 교통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이 강동구에서 발견됐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사실을 확인, 단속이 가능하다.

시는 이에 따라 4월부터 CCTV탑재 차량 20대, 현장단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54대를 이용해 서울시내 곳곳에서 단속 대상차량에 대한 확인활동에 들어간다. CCTV탑재 차량이 이동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발견한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구청 등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단속 CCTV, 자치구 주‧정차 위반단속 CCTV탑재 차량 등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검사를 받거나 체납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시민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시는 2012년 12월 현재 서울에는 18만여 대, 전국에는 97만여 대의 대포차량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누락,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압류‧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을 대포차량으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