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정원 1% ‘통합정원’으로 관리
중앙부처 정원 1% ‘통합정원’으로 관리
  • 방용식
  • 승인 2013.04.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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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300명씩 5년간 6500명, 국정과제 등에 투입…정부위원회 약 1/5 폐지 검토

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 중 매년 1%인 1300명 정도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국정과제와 협업과제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도 국가현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유능한 정부구현’이라는 정부조직 운영방향을 담고 있다. 유정복 장관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정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관리할 방침이다”면서 “부처에서도 자체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침에 따르면 매년 각 부처의 정원 중 1%(5년간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으로 지정돼 국정과제와 협업과제에 투입된다. 본부 4급 이상 및 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합정원 제도는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유동정원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안전행정부는 5월중 통합정원 규모를 확정‧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별 인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동정원 인력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또 종전 15명 이상인 경우 과(課)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 10명 이상으로 완화해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505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도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들 위원회 중 전년도 단 1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111개 위원회를 우선정비대상으로 보고, 필요성이 낮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격을 낮추거나 폐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처럼 사고발생 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나 성격 성 개최여부와 관련 없이 폐지가 곤란한 위원회는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