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위법건축물 2728건 현장조사
금천구, 위법건축물 2728건 현장조사
  • 방용식
  • 승인 2013.04.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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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 건축물, 양성화 여부 결정계획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된 위법건축물 2728건을 대상으로 5월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위법건축물은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발됐다.

구는 현장조사를 위해 구청 주택과 직원을 구역별 조사담당책임자로 지정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 현황 및 위법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구제가능 건축물은 적법 건축물로 추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제불가 건축물은 자진정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후 처분에 따르지 않은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위법건축물 매입에 따른 구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이행강제금은 신규 건물주에게 승계됨에 따라 건축물 매매 시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는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단속공무원을 사칭한 금품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며, 금품요구 시에는 공무원증과 신분증을 확인해 경찰서 또는 구청 주택과(2627-2051~4)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