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국민권익위 우수의회 선정
성북구의회 국민권익위 우수의회 선정
  • 문명혜
  • 승인 2013.04.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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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정된 ‘지방의회 행동강령’ 준수 높이 평가
▲ 신재균 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행동강령’ 준수 우수의회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 전국 24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성북구의회, 안산시의회, 김포시의회, 여주군의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우수 지방의회로 선정됐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로 규정돼 있다. 건전한 지방자치 제도 정착을 위해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윤리강령의 주요 골자다.

신재균 의장은 이번 우수의회 선정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위원회에 참여한다면 이권개입이나 청탁으로 올바른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성북구의회는 2011년부터 소속의원이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아닌 의원을 집행기관에 추천, 위원회에 참여토록 해 의원 행동강령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또 “성북구의회는 앞으로도 구의원의 이권개입과 부당한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