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포함 국유재산 소유권 확보
공공시설 포함 국유재산 소유권 확보
  • 방동순
  • 승인 2013.05.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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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무주부동산 취득 등 재원 발굴 지방재정 확충 노력

[시정일보]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내 도로, 제방 등 공공시설에 포함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211필지(면적 6만4845㎡, 감정가 177억9000만원)의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대상은 국도6호선 외 18개소의 각종 공공시설에 포함된 토지로서 국가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소유권이 국가로 등기된 국유재산으로 사업시행당시 토지보상비 지급내역, 사업시행계획, 공공시설 사후관리 등 소유권취득 증빙지료를 확보해 시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3월초 기획재정부를 방문 소유권이전 협의를 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소유권이전에 동의해 단계적으로 남양주시로 이전 등기할 계획이며 협의 완료한 지금, 진건보금자리주택지구 32필지(면적 1만6349㎡, 공시지가 34억4000만원)룰 소유권이전 완료했으며, 나머지 재산 179필지(면적 4만8496㎡, 감정가 143억5000만원)는 금년 상반기 중 소유권이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각,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작년 말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고 금년 상반기에 이관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조기 매입 또는 유상대부토록 촉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남양주시는 무주부동산 취득 등 신규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처분해 집단화로 재산증식을 추진할 뿐 아니라, 활용계획이 없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 시 홈페이지에 재산내역을 공시하여 시민들에게 국공유지 사용기회 확대 등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