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공유토지소유자 분할신청
금천구, 공유토지소유자 분할신청
  • 시정일보
  • 승인 2005.01.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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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31일까지 접수


이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이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는 토지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발생되는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갖은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내년 12월31일까지 접수 받으며 신청서류로 공유토지 분할 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기타비용으로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890-24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