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가스 ‘초기대응 부실’
구미 불산가스 ‘초기대응 부실’
  • 임지원
  • 승인 2013.07.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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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당 업체 지도점검 소홀…환경부, 경보 조기해제로 피해 키워

[시정일보]감사원은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시에서 일어난 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응실태와 관련해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3월~4월 감사를 실시,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은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응 주관ㆍ유관 기관의 사고대응 과정상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사건발생 이후 주민보호, 사후 영향조사 등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구미시 등 5개 기관에 기관경고하고, 사고 대응조치를 소홀했던 환경부 등 14개 기관의 실무책임자 38명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불산가스 누출사고 당시 관계 기관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는 해당 불산제조업체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정기지도ㆍ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산 제조량이 5000톤 이상이면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대상에서 누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

특히 현장 소방인력이 장비 부족으로 제독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철수했으나 환경부는 제독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해제했다. 감사원은 이날 경보가 해제되면서 구미시가 주민복귀를 결정,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감사원은 구미시장에게 해당 불산제조업체에 대한 정기지도ㆍ점검 업무와 관련, 연간 실적보고서를 통보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정기검사 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업무를 태만한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형식적으로 실시해 자동경보장치 설치 실태 등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유해ㆍ위험 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기술 및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제조업 사업장의 기술지도와 같은 형식적인 기술지도 등만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점검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치했다.

한편 지난해 9월27일 구미공단에 위치한 불산제조업체에서 이동용 탱크로리에 담긴 불화수소(액상)를 사업장 내 불화수소 희석설비로 이송하는 중 이동용 탱크로리의 불화수소 밸브가 열리면서 불화수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이동용 탱크로리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2명 등 5명의 근로자가 화상이나 불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林志元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