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학자금 융자, 보증 없이 1천만원까지
산재근로자 대학자금 융자, 보증 없이 1천만원까지
  • 임지원
  • 승인 2013.07.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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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가족에게 담보 없이 장기 저리로 대학학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10차에 걸쳐 439명에게 13억800만원을 융자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1021명에게 31억2200만원을 대부할 계획이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ㆍ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와 그 가족(배우자ㆍ자녀) 중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