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수해주민 지방세 감면안 마련
안행부, 수해주민 지방세 감면안 마련
  • 윤종철
  • 승인 2013.07.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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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재산세 감면‧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시정일보]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고 22일 밝혔다.

안행부의 이번 지원 기준안은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지원 기준안에 따르면 주택‧축사‧선박‧자동차 등이 파손 또는 멸실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파손된 주택이나 축사 등을 2년 내에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 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우에는 금년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도 6개월 이내에서 2회(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강원‧경기지역 주민의 피해가 크다”며 “안전행정부는 신속한 지방세 감면‧유예 등의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