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수집 ‘금지’
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수집 ‘금지’
  • 윤종철
  • 승인 2013.07.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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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공포

[시정일보] 내년 8월부터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4월20일 확정된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주민번호 오남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유출시 해당 기관들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금지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나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다.

기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년 8월)에 파기해야 하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관련 인과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주민번호 유출 등 법 위반시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각 기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별도의 전담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 지원반은 부동산・임대, 숙박업・음식업 등 영세 중소업종을 대상으로 대체수단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분야별 설명회, 컨설팅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