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모두 해제
도봉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모두 해제
  • 이주영
  • 승인 2013.08.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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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체 준공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7월29일자로 해제

[시정일보]토지거래시 번거롭던 구청장 허가를 더는 받지 않아도 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도봉구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부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구에 의하면 서울시 공고 2008-1367(’08.7.24)호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도봉구 전체 준공업지역(기존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포함)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실효)가 7월 29일자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도봉구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체에 대하여 해제가 되었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해제의 지역별 상세내역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및 발급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