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위법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중구, 위법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 윤종철
  • 승인 2013.08.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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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년간 유예 구민 재산권 보호

[시정일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어진 위법 건축물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아 제약 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법으로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년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합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구의 이번 조치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민의 안전과 재난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구에 따르면 이같은 특정건축물(위법건축물)들은 합법적인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이 불가해 천막이나 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하다보니 화재 등의 재난안전에 취약하며 세금 부과대상에서도 누락돼 대부분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구는 위법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는 건축물이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특정건축물 등이다.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은 자기 소유(사용 승낙 받은 타인 소유 대지 포함)의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이어야 하며 건축법 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나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등의 주요 권리에 저촉됨이 없어야 한다.

구는 앞으로 건축사회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