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녹지 소외지역 중심으로 민간기여 공원녹지 확대 필요
생활권녹지 소외지역 중심으로 민간기여 공원녹지 확대 필요
  • 시정일보
  • 승인 2013.11.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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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 서울시의 민간기여 공원녹지현황과 활성화 방안


[시정일보]최근 공원녹지의 총량은 증가하고 시민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쾌적한 도시환경의 근간이 되는 도심 내 생활권 녹지의 소외지역은 여전히 존재하고 녹지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주도의 공원녹지 조성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이나 기업이 함께하는 녹색 조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부문의 녹지조성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민관협력형 녹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민 삶의 질 증진 위한 공원녹지 수요 증가추세
공공주도 공원조성 역부족 ‘민관협력’ 강화 필요
민간기여 공원녹지 인식제고 통한 시민참여 유도
행정기관ㆍ시민ㆍ기업 등 주체별 역할 구체화해야


서울시의 민간기여 공원녹지 현황
2012년 서울시 공원수는 2643개소, 면적은 170㎢로 이는 행정구역 면적(605.25㎢)의 28.0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공원 중 144.93㎢가 조성이 완료된 공원으로 조성률은 85.3%이다. 조경녹지 면적도 2000년 1883㏊에서 2005년 2109㏊, 2010년 2173㏊로 총량적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공원 및 조경 면적은 지속적인 증가세이며 시민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나 삶의 질 증진에서 자연환경은 여전히 우선순위로 조사됐다. 생태복지도시 연구결과에 의하면 거주지역의 녹지보전 및 자투리공간 녹화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요도에서 자연환경은 여전히 우선순위였다.

서울시의 생활권 공원면적은 51.18㎢,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4.86㎡이며 지난 10년간 조경녹지면적은 2000년 3.1%에서 2010년 3.6%로 증가했다. 또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의 면적은 14.88㎢로, 행정구역 면적의 4.58%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 면적 대비 소외비율이 높은 구는 구로구(7.36%), 마포구(5.70%), 강동구(5.21%), 중랑구(4.81%), 영등포구(4.60%) 등이며, 반대로 소외비율이 낮은 구는 종로구(0.04%), 성북구(0.53%), 노원구(0.56%), 양천구(0.57%), 성동구(0.65%) 등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권 녹지 조성 관련 사업은 22개 유형으로 ‘한뼘 동네 공원 조성’, ‘벽면녹화사업’, ‘옥상녹화 사업’,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등 지속적으로 생활권 녹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지 및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시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과 연계한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획, 집행,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은 시민, 비영리 민간단체, 기업 등 민간이 노력봉사, 현금기부, 현물지원, 토지기부 등 다양한 유형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예로 녹지활용계약은 식생이 양호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토지보상 없이 지역 커뮤니티에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드는 녹화사업이다. 2012년까지 서울시에 4개소가 조성됐으며 현재 3개소가 조성 중에 있다. 서울시와 천호동성당은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약 3300㎡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협력방식의 공원녹지 조성으로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있는데 민간기여 공원녹지는 대체로 시민단체나 기업이 주체가 돼 공원녹지를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민간기여 공원녹지는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생명의 숲 등 두 시민단체가 기업과 협력해 조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우리동네숲 운동을 추진 중이다. 또한 ‘생명의 숲’은 모델학교숲, 복지시설 내 숲가꾸기, 그 외 기업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시연대와 연계한 ‘서울녹색시민위원회’의 한평공원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신한은행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2011년까지 총 31개소의 공원을 조성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민간기여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부지 및 재정 마련을 위해 기업참여를 유도하거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기업 주체로 민간기여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의 활성화 방안
민간기여 공원녹지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자원봉사, 현물지원, 토지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바우처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민간기여 공원녹지의 활성화를 위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서울시 및 각 구별 홈페이지에 ‘민간기여 공원녹지 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주민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해 기업이 선호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나 사회복지시설내 녹지조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부문을 중심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바우처와 연계해 전시 및 문화공연의 혜택을 부여한다.

둘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시행하되 우선적으로 토지가 비교적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는 대상지에 먼저 시행한다.

단기적으로 토지가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는 대상지 중심으로 접근해 사회복지시설, 법정 공원, 미조성 공원, 유휴지, 가로띠 조성가능 주요도로 등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유지 및 기업사옥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유지에 공원녹지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린트러스트 활성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녹지 조성 사업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셋째,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단체 등 주체별로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파트너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기여 녹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민간기여 녹화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하고 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해 주체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민간기여 도시녹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간기여 공원녹지와 관련된 교육 및 녹화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여 공원녹지 DB를 구축해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된 법제도의 검토 결과, 현재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관련된 법제도를 재정비해 민간기여 녹화지원위원회, 민간기여 녹화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양성, 민간기여 도시 녹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새로이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서울연구원 송인주 연구위원]

 


■ 민간기여 녹지에 대한 인식과 영등포구 사례 분석
영등포구 40개소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 가능

지난 3월 영등포구 시민 300명, 기업 66개를 대상으로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기업 및 시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 관련 인식조사결과에 의하면 민간기여 공원녹지를 알고 있는 시민은 12%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인지가 미흡한 수준(88%)이었다. 또 민간기여 공원녹지를 알고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방문여부를 조사한 결과 54%가 방문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이 서울숲을 방문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는 1.7%에 불과하며 향후 공원녹지 조성에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40.7%)보다 없는 시민이 46.4%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참여 선호유형으로는 노력봉사, 현물지원, 현금후원 순으로 조사됐으나 문화공연기회, 자원봉사활동인증 등 참여동기를 부여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기여 공원녹지와 관련된 활동에는 아직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공원 조성이나 사회복지시설 내 녹지 조성을 선호했다.

공원녹지 조성의 참여방법으로는 노력봉사가 많은 반면 현물지원이나 기업소유 토지 사용허가 또는 이용 동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또한 기업사옥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 차지했다.
하지만 사례 분석 결과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의 잠재력은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의 경우 공원녹지 면적은 현지 여건상 자치구 중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났지만 대상지 중 총 40개소의 민간기여 공원녹지의 추가조성이 가능하며 약 97,023㎡의 추가 녹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비오톱 유형별로 구체적인 조성가능지를 살펴보면 공업지 및 도시기반시설지는 4개소(703㎡), 주거지는 11개소(26,536㎡), 하천 및 습지는 2개소(56,400㎡), 상업 및 업무지는 8개소(2,269㎡), 유휴지는 7개소(2,789㎡), 조경녹지는 6개소(3,175㎡), 교통시설지는 4개소(5,151㎡)의 녹화가 추가적으로 조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대상지가 모두 녹화될 경우 영등포구의 녹지율은 0.39% 증가하며 공간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비교적 고르게 녹지가 분포하는 효과를 가져와 주민들의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