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약자 안전 보행환경 조성
서울시, 교통약자 안전 보행환경 조성
  • 이승열
  • 승인 2013.12.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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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보행약자 보도환경 개선, 내년 보도턱·점자블록 전수조사

[시정일보] 서울시가 높이가 제각각이었던 서울시내 보도턱을 유모차와 장애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1cm 이하로 낮추고 있다. 또 점자블록도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을 적절한 시점에 감지할 수 있도록 보도 시작점에서 30cm 떨어진 지점에 정비하는 중이다.

서울시는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한 지난 4월부터 이와 같은 보행약자 보도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10월까지 1166개 4948m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이후에도 서울시내 보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나머지 보도턱과 점자블록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07년 2월 마련된 <보도턱 낮추기 시설 설치개선 운용지침>은 보도턱 높이를 1cm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침 이전에 시공된 보도턱의 경우 높이가 제각각이고 10cm가 넘는 곳도 있어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는 횡단보도 경계석 등 차량과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에 점자블록을 설치할 때 차도쪽 끝에서 30cm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경우도 많아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서울시의 ‘보도블록 10계명’은 △보도블록공사 실명제 도입 △부실공사 시 입찰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공사현장 임시 보행로 설치 및 보행 안전 도우미 배치 △보도 공사 Closing 11(11월이후 금지) △보도블록 파손자 보수 비용 부담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파손·침하 보도블록 스마트폰 신고 및 개선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적치물, 오토바이 주행 철저 단속 △납품 물량 3% 남겨두는 보도블록 은행 운영 △서울시·자치구·유관 기관 협의체 구성, 체계적인 보도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는 올해 이 10계명을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예산 5억을 자치구에 지원하는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데 역점을 뒀다.

또 서울시는 지난 9월과 10월 11개 자치구 보도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시공사 및 공사관계자 등 총 59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도교육’을 진행했으며, 3월부터는 보도점검팀을 구성해 매뉴얼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피고 시민불편사항을 찾아 조치하고 있다.

천석현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챙겨 장애 없는 보행환경을 만들고 시민의 권리인 보행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