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엄정한 법집행으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사설/엄정한 법집행으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 시정일보
  • 승인 2014.01.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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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불법파업 중인 철도노조가 세밑 기어이 공권력과 충돌했다. 체포영장을 들고 갔던 경찰은 철도노조를 비롯 민노총 소속원 및 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 의원들이 몰려들어 장시간에 걸쳐 법 집행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노동현안문제나 노사문제는 늘 이런 식으로 정치문제로 둔갑돼 공권력이 우습게 여겨지고 막무가내식 저항으로 최루탄이 난무하는 후진국형 폭력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폭력으로 가로막는 행태는 이제는 조속히 없어져야 할 구태중 하나이다.

영장 집행을 집단의 위력으로 막는 것은 형법 제144조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금과 같은 상태를 방치한다면 이는 사실상 법질서 유지를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기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까지 나서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하고 주무부처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에 지분을 팔면 면허를 박탈하겠다”고까지 공언했는데도 실체도 없는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사상 최장의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

수서발 KTX 민영화는 결코 실체도 없거니와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최근 우리는 미국의 워싱턴DC 의회 앞에서 22선의 찰스 랭글 의원 등 8명의 하원의원들이 불법 도로점거 농성에 동참했다가 손이 뒤로 묶인 채 경찰에 연행되는 공무집행을 보았지만 그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법치가 곧바로 서려면 공권력 집행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노사문제가 정치문제로 변질되면 폭력행위까지 모두 용인되고 결국 불법파업으로 인한 엄청난 손실 자체가 유야무야돼 버리기 일쑤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이제는 확실히 끊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법치가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에 대해서는 사태의 본질을 흐려선 결코 안된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주는 불법파업을 즉각 끝내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코레일의 장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나 국민 모두 철도 개혁과 공권력 확립을 위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사실을 직시 강력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