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청렴 1등 목민관 프로젝트
노원구 청렴 1등 목민관 프로젝트
  • 이주영
  • 승인 2014.02.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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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온라인 ‘내부공익신고방’ 개설ㆍ스스로 신고 ‘청탁등록시스템’도 운영
▲ 노원구 내부 행정시스템 내의 '내부공익신고방'

2014년 청렴도 종합대책 발표 ㆍ 국장승진 다면평가 자료 활용

[시정일보]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을 근검과 더불어 공직 사회의 근간으로 보고 목민관의 성실ㆍ공정한 업무처리 자세를 강조했다. 우리 사회도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가야할 길이 더 많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고민이다.

이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청렴1등 도시를 위해 2014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는 1위에 오른데 반해 내부청렴도가 낮은 점수를 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청렴도 6위를 차지한 것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다. 구는 이를 위해 취약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청렴시책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실시한 청렴관련 직원 설문조사 결과 내부 공익신고를 위한 비공개 온라인 창구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부 행정시스템 내에 ‘내부공익신고방’을 개설했다.
이번에 새로이 개설된 ‘내부공익신고방’은 내부고발자를 늘려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방안으로 여기서는 직원 누구나 부패, 인사문제 등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열람은 감사담당관 담당직원 등 소수만 가능하도록 해 신고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담당관 내 정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행위자를 구차원에서 고발하기로 했다.

청탁받은 공무원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청탁등록시스템도 운영한다. 구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및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 후 전보조치하기로 했다.

직무관련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부패행위와 관련한 직근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로 처분하고, 차상급자 및 동료직원 등의 경우 2단계 낮게 처분한다는 내용이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강화된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상위 20%는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국장 승진심사 시 다면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마일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우수부서와 직원에게 각각 50만원,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청렴실천 및 보안서약서 작성 △청백 e-시스템 및 e-호조 상시모니터링 감사 △청렴도 설문조사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 △청렴공직자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시책을 보다 꼼꼼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기억한다면 청렴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