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 시정일보
  • 승인 2005.03.02 13:23
  • 댓글 0

3월8일~22일까지 접수, 2000만원까지 연리 5%, 2년 거치 2년 상환
관악구(구청장 김희철)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수준 향상 제고를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하고 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구에 따르면 융자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는 가구와 관내에 위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소득자금은 2000만원,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신청가능하고 융자 후 연 5% 저리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대출요건은 소득자금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자립기반 구축,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안정자금은 소규모 사업자금, 생계자금, 학자금, 가내부업 등 기타 사업자금이 해당된다. 또 융자 시 부동산 담보가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 1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신청은 구청 사회진흥과로 융자대상추천서(거주지관할동장 추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허가증) 사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를 준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진흥과(880-3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