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통과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통과
  • 이주영
  • 승인 2014.02.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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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ㆍ배준경 의원 공동발의

[시정일보] 노원구의회에서 지적ㆍ자폐성 장애로 고통받는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212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임재혁, 배준경 의원이 공동발의 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된 것.

이번 조례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증진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은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장애인의 연령ㆍ장애 정도ㆍ장애 특성을 고려해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ㆍ운영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ㆍ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재혁 위원장은 "자기표현과 결정 그리고 자립역량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지원시스템이 취약한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노원구 2만8000여명의 장애인 중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와 자립향상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