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소규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규모는 총 15억원으로 업체당 2억원까지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 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보험 가입사업장이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 1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5%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준다.
융자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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