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 조례안 상정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 조례안 상정
  • 윤종철
  • 승인 2014.04.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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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발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도적 보장

     
▲ 김영선 의원
[시정일보]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중구의회(의장 박기재)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212회 임시회에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총 12개 조로 이뤄진 이번 조례안은 구청장과 사업자, 주민의 책무 등을 각각 규정하고 공사장 등의 고소음 발생지역이나 생활소음 지역의 상시 측정 의무와 방법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소음저감 사전 심사와 사업자가 제출한 소음 측정 방법, 대상구간, 설치기간 등을 기록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 공개를 주민이 요구할 권리가 보장됐다는 점이다. 구청장은 주민 공개 요청시 반드시 응해야 한다.

한편 조례안은 또 구청장이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시 주민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지도점검 이유로는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해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주거지역 내 확성기 사용이나 자동차 등 음향장치 부착 사용 △그 밖의 생활소음으로 인해 구민의 정신건강과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