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전국최초 'PDA' 불법광고물 단속
중구, 전국최초 'PDA' 불법광고물 단속
  • 윤종철
  • 승인 2014.04.10 16:56
  • 댓글 0

이달부터 96건 제도개선

[시정일보] 앞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방법이 종이에 적던 수기 방식 대신 PDA 단말기를 활용한 첨단 시스템 방식으로 전환된다. 공공계약체결 전 과정도 구민들에게 공개된다.

7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 96건을 수립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업무 처리 기준 절차를 구체화해 공개하는 투명성 강화와 기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책임성에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구는 광고물 분야 지도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의 부패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기존 ‘수기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바로 PDA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한 사항이 ‘과태료 부과 전산시스템’과 실시간 연계돼 구청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속 담당 직원과 별개로 과태료 부과 담당자를 지정해 단속 후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미부과 등의 부조리도 사전에 차단 하도록 했다

또한 구는 빠른 시일 내에 자체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계약 체결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모든 수의계약 사항은 물론 계약금액 조정, 감독, 검사, 대가 지급 등 계약 이행과 관련한 정보까지도 모두 공개 대상이다.

이 밖에도 구는 6개 청소대행업체의 일부 수거차량에 GPS를 구축해 차량 운행 시간과 일일 운행 거리 등을 확인하는 관제시스템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