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시행
안행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시행
  • 윤종철
  • 승인 2014.07.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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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통상 등 전문직위 4년‧전문직위군 8년간 전보 제한

[시정일보] 앞으로 안전분야 등과 같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2378개 직위는 전문직위로 새로 지정돼 최소 4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30일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직위유형별(Two-Track) 보직관리’를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직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순환보직 관행이 전문성 저하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46개 부처의 전체 직위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크게 구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2869개(14.1%)는 장기 근무형으로 나머지 1만7516개(85.9%)는 순환 근무형으로 각각 분류했다.

안행부는 또 해당직위에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직위유형을 다시 4가지로 세분화했다. 특히 장기 근무형 중 전략적으로 전문가를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분야의 해당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동일분야는 전문직위군(群)으로 묶어 전문직위는 4년, 전문직위군에서는 8년간 전보를 제한하기로 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에 해당돼 장기 재직하게 될 전문직위는 본부 정원 기준 2378개(11.7%)이며 전문직위군은 43개가 지정됐으며 이들에게는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이나 가점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고 국․과장 직위에는 해당 분야 장기 재직자를 선발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한편 이번 전문직위 분류는 국제통상이나 대북협상, 항공안전, 해양안전, 먹거리안전, 복지재정, 문화예술컨텐츠 등 △국제관계에서 국익 확보 분야 △국민 생명, 안전 분야 △국가 미래 전략 수립과 성장동력 발굴 분야 등을 중심으로 분류됐다.

기관별로는 정책업무가 많은 부(部) 단위가 집행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처․청에 비해 전문직위 지정 비율이 약 3%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