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개원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요양병원 개원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윤종철
  • 승인 2014.07.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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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기존시설 제외 8일부터 적용

[시정일보] 오는 8일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요양병원을 개원할 때는 반드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소방방재청은 요양병원과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공장·창고의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고 1만5000㎡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또는 300㎡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시행령 시행 기준 새로 짓거나 개원하는 요양병원에 적용되며 기존시설은 제외된다.

한편 공장․창고시설의 경우에는 외벽 또는 지붕에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됐다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50% 강화했다.

예컨대 일반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샌드위치패널을 이용한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2500㎡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

개정안은 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게 대행시킬 경우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했다. 업무대행의 범위도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