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본격 시행
도봉구,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본격 시행
  • 이주영
  • 승인 2014.07.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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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발표에 따라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제한조치는 8월29일까지 시행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상가 등이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 다소비 건물과 일반 상가를 대상으로 피크시간(오전10시~정오, 오후2시~오후5시)에는 실내온도를 26℃이상 유지할 것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을 추진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문을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달 29일까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