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소방관도 수신호 권한 갖는다
긴급출동 소방관도 수신호 권한 갖는다
  • 윤종철
  • 승인 2014.10.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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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골든타임 확보 위한 시스템 개선

[시정일보] 정부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출동하는 소방관에게도 교통 수신호의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7일 화재 등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 내용은 △긴급출동 시 소방관에게 수신호 권한을 부여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요령 현행화 △긴급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그동안 교통 수신호 권한은 경찰공무원과 경찰업무보조원(모범운전자 등)에게만 부여돼 있어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해 경찰업무보조원에 소방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도로교법에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이 76%에 이를 정도로 인식이 부족해 앞으로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단속 기준으로는 편도 3차선이상 도로에서 1차로 주행시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단속 장비 등도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보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2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기간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 양보운전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긴급자동차 T/F를 통해 도로교통법을 정비하고 홍보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며 운전면허시험에도 이 같은 시스템 개선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