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안전처 장관 후보자, 아파트 부당 취득 의혹
박인용 안전처 장관 후보자, 아파트 부당 취득 의혹
  • 윤종철
  • 승인 2014.12.03 20:12
  • 댓글 0

[시정일보 윤종철 기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의 아파트를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거주 해야한다는 분양 조건을 어기면서까지 부당하게 소유권을 완료하며 분양가보다 4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까지 봤다는 지적이다.

3일 안전행정위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94년 초 국방부 군인공제회로부터 일산의 25평(84.96㎡)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6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한편 당시 군인공제회의 분양공고에 따르면 신청접수자와 계약자, 최초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체결된 계약을 해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주 후 2년간 전매(매매, 임대, 전세 등)를 금지하고, 이를 위한할 경우 군인공제회가 해당 아파트를 회수하도록 하는 등 실거주 요건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단 한 번도 실거주를 한 사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입주가 시작된 1996년 8월 이후에도 후보자는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줄 곳 거주했다. 이는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셈이다.

당시 후보자가 매입한 아파트가 소재한 일산 화정동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청약경쟁률이 굉장히 높아 군인공제회아파트 뿐만 아니라 민간 청약 아파트에 대해서도 실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부여됐다.

현재 후보자가 소유한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3억원이 넘어서고 있다. 매입 당시 분양가 8270만원 대비 시사차익은 4배에 달한다.

박 의원은 또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위장전입 한 이유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에 들기 위해서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후보자와 가족이 진해로 거주했음에도 후보자가 주소지를 서울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도권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 기회를 주지 않았고, 수도권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가 주어졌다.

박남춘 의원은 “무주택소유자들을 위해 실거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4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실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은 후보자의 아파트가 회수되지 않은 사유를 군인공제회에서는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