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
  • 윤종철
  • 승인 2014.12.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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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전 과정 관리

[시정일보]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보조금 운영이 까다로워진다. 정부가 지방 보조금의 예산 편성부터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운영 기준을 마련,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9일 행정자치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척결을 위해 정부합동 부패 척결추진단과 함께 이 같은 지방보조금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은 지난 2012년 12조8000억원에서 올해 17조1000억원으로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렇다 보니 그간 보조 사업자 선정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된 부패사건을 보면 A군(郡)은 녹색체험마을 조성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군수 친형이 대표인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 5억원을 지급했다. 또 B보조사업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물품 구입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약 50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에 행자부는 앞으로 국고 보조사업 수행의 전 과정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획기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예산, 집행액, 반납액, 이월액 등 국고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의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국가재정관리시스템(dBrain)과도 연계를 강화해 국비교부액(확정내시), 국비 반납액, 이월액 등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보조금의 방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돼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부정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징역형까지 규정해 엄정하게 처벌토록 개정했다.

앞으로 행자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