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보훈대상자 요양시설 지원비 혜택
저소득 보훈대상자 요양시설 지원비 혜택
  • 시정일보
  • 승인 2014.12.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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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는 재가 및 요양시설 이용료 일부를 추가 혜택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안중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재가 및 요양시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청 가능대상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고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이다.

 보훈청의 지원율을 보면 △애국지사, 상이유공자는 본인부담금의 80% △그 외 국가유공자, 수권배우자와 수권 유족인 부(또는 모)는 40% 또는 60%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자로서 의료급여자 또는 차상위감경대상자로 해당되는 경우 60%가 각각 할당돼 있다.

 앞으로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요양시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로써 장기요양급여 지원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돼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