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공식 논의 요청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공식 논의 요청
  • 시정일보
  • 승인 2015.01.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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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고용노동부가 구랍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병행해 집중 논의한 후 내년 3월까지 합의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대책안 수정·보완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35살 이상 기간제 근로자 최장 4년 연장 등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방향은 3가지다. △일자리 수는 유지하면서 근로자간 격차 해소 △기업의 정규직 채용문화 확산과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고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핵심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룰 조정 및 보완이 그것.

 무엇보다 35살 이상 기간제, 파견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고용기간이 늘어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을 받는 방안도 제시돼 있다.

 또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1년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던 퇴직금을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해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내용도 담겼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안도 들어있다.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55살 이상 고령자가 제조업과 직접 생산 공정, 절대 금지 업무를 제외하고는 파견이 허용되도록 하는 등 업종 제한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레미콘차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들이 산재 보험 외에 고용 보험에도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성실한 근로자가 60세까지 일할 수 있고,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고용노동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시장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합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