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6곳 과다 복리후생 폐지
지방공기업 6곳 과다 복리후생 폐지
  • 윤종철
  • 승인 2015.01.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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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노사합의 타결

[시정일보]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6개 도시철도공사의 과다한 복리후생을 폐지하는 내용의 노사 간 합의가 타결됐다.

행정자치부는 대표적인 비정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을 모두 폐지하는 등 9개 분야 29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지방공기업은 서울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6곳이며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노사협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로 지적된 사항은 △유가족 특채 △휴직급여 △퇴직금 및 연금 △생활안정자금 △보육비ㆍ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휴가 및 휴직 △경영 및 인사 등이다.

먼저 서울메트로는 만5세 이하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 보육비를 폐지하고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과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완료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과다하게 운영되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또한 본인결혼 30만원, 자녀결혼 10만원, 부모회감 10만원, 배우자 사망 100만원 등 경조사비 예산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유가족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 퇴직자에 대한 기념패·기념품 지급을 폐지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하는 등 8건을 정상화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지급하던 추가 장해보상금과 별도 지급하던 유족보상금(평균임금의 1200일분),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를 폐지하고 퇴직자에 대한 특별공로금을 없애도 학자금 지원제도를 조정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유가족특채, 경조사비 예산지급, 노동조합 간부 인사 시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등 6건을 정상화했다.

행정자치부는 정상화 미진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추가 컨설팅을 통해 1월 말까지 복리후생정상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부진한 기관은 경영평가 시 패널티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