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중랑경찰서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중랑구, 중랑경찰서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 오기석
  • 승인 2015.02.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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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불편 해소, 안전 구축 나서

[시정일보] 보행자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이달부터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 행위 단속에 나선다.

 구는 상가 및 음식점 주변 등 보도 위 불법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홍보 전단지를 제작 배포한다.

 또 서울시-중랑경찰서 간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단속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및 중랑경찰서와의 주요 합동단속 대상으로는 △장애인 점자블록을 침범하는 경우 △사유지에 주차돼 있더라도 차량의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전통시장 주변이나 점심시간대 식당 주변 등 단속 완화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사유지와 보도 걸침 주차 △건축후퇴선 및 공개공지 보도침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보도 위 불법주ㆍ정차로 단속되면 일반도로구역에서는 승용차기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정학 교통지도과장은 “지속적인 단속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해 구민들의 보행 불편은 물론 각종 사고유발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보행로를 만드는 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보도 위 또는 횡단보도 주변 불법주ㆍ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요령은 구청 홈페이지(http://car.jungnang.seoul.kr/)에서 확인하거나 교통지도과(02-2094-2637)로 전화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