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활용기업 육성자금 10억 마련
서울시 재활용기업 육성자금 10억 마련
  • 문명혜
  • 승인 2015.02.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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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자에 1.75% 낮은 금리로 지원…3월1일~20일 신청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를 적극 돕기로 했다.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원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마련, 1.75%의 낮은 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재활용사업자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폐캔,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가공 처리하는 사업자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를 말한다.

시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 100개 업체에 약 142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했다.

육성자금 지원 대상은 재활용사업자로,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도 상환이 완료된 경우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3.0%의 금리를 1.75%까지 낮췄고, 지원금액은 총 10억원이다.

업체당 신청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ㆍ장비의 개선 등)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접수된 업체는 융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등 심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정서 사본을 1부씩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3월1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02-2133-3696)에 하면 된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춰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