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광복 70년에 맞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96주년
<독자기고>광복 70년에 맞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96주년
  • 시정일보
  • 승인 2015.04.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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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옥 총무과장 (서울보훈청)
   
 

[시정일보]오는 4월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다. 1919년 4월13일,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 선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침략 앞에 무너지고 일제강점기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3.1운동 이후 일본 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고 3.1운동을 기폭제로 하여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기운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1919년 4월10일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은 대표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대한민국임시임시헌장선포문과 전문 10조의 임시헌장을 마련하고 심의·통과하였다. 국내외에서 전개되었던 3.1만세운동의 독립정신이 민주공화제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임시헌장은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라고 발표하였다.

1988년 2월25일에 시행된 현행헌법의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의미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로 함’으로 규정하여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새 국가의 호칭이 ‘대한민국’이며 군주국이 아닌 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였다.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의 형태이었고 제4조에서는 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비록 현실적으로 영토, 국민을 가지지 못하고 실제적으로도 대내적으로 최고이고, 대외적으로 독립한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최초로 왕정이 아닌 공화정으로, 독재체제가 아닌 민주체제로 정부를 운영한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올해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민주정부가 세워진지 96주년이자 광복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참뜻을 되새겨 보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