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 근무하면 연금 수령 가능… 늦깎이 공무원들 수혜
10년만 근무하면 연금 수령 가능… 늦깎이 공무원들 수혜
  • 윤종철
  • 승인 2015.06.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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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개혁안 합의되기까지

5월 2일/ -여야대표 및 원내 대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서명

-청와대, 공적연금 강화 합의는 월권 주장

5월 6일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국회규칙명시 놓고 여야대립, 공무원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 무산

5월 10일 /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첫 회동

: 실무기구 합의사항 존중, 계속 논의키로 합의

5월 20일 /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 ‘소득대체율 50% 명기’ 잠정 합의문 마련

5월 26일 / -새누리당 의원총회서 잠정합의문 추인

-새정치연합,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해임 연계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발목

5월 27일 / -여야 원내대표 회동

: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연계하며, 공무원연금 처리 또 발목

5월 28일 / -오전 10시부터 마라톤 협상

세월호 시행령 수정요구 근거 마련

-오후 ‘원내대표+수석부대표 회동’ 돌파구 마련

새누리당, 국회법 개정 위헌소지 강력 반발, 회기연장

5월 29일 새벽 / -문형표 복지부 장관 유감표명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위한 국회법 개정 합의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최종 합의

5년간 2% 더 내고 20년간 0.2% 덜 받고…2021년 연금 적자 보전액 3조1530억 ‘원위치’

5년간 2% 더 내고 20년간 0.2% 덜 받고…2021년 연금 적자 보전액 3조1530억 ‘원위치’

 

[시정일보]지난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 혹은 개악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 의원들은 5월 임시국회 종료 10분전 벼랑끝에서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팽팽히 맞서며 추가 협상을 벌인 끝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7개월 간의 치열한 싸움이 이제 막을 내리는 듯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통과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며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불씨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반쪽개혁’이니 ‘시한부 개혁’이니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내년 총선을 의식해 개혁을 잠시 미뤄둔 눈치 보기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단체)도 있다.

반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겨우 빛을 보게 됐다며 반기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반쪽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비판이라며 반박한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국민연금에 비해 소득 대비 적립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재정추계도 해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어쨌든 공무원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부 능선을 넘은 것은 확실해 보인다. 물 컵으로 비유하자면 반잔의 물이다.

‘반밖에’ 채우지 못한 물 컵이 될지 ‘반이나’ 채운 물 컵이 될지는 앞으로에 달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공무원연금법 국회 통과는 끝이 아니라 개혁의 ‘시작’인 것은 분명하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지난 29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용은 지난달 2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똑같다.

주요 골자는 기여율(내는돈)은 현행 7%에서 향후 5년간 9%까지 올리고 지급률(받는돈)은 현행 1.9%에서 향후 20년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예컨대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30%가량 늘어난다. 반면에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 정도 감소하게 된다.

호봉과 직급 등 다양한 차이로 수치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현재보다 더 많이 내고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고통분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연금개정법이 시행되면 국고보전액은 향후 70년간 497조원이 절감되고 총재정부담은 333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비난 여론이 많다. 총재정부담이 당장은 줄어든다 해도 그 효과는 6년뿐이라는 점이다.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올해 2조9133억원에서 내년엔 2조1689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6년 뒤인 2021년에는 연금 적자 보전액이 다시 3조1530억원으로 ‘원위치’한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연금 적자 부담액이나 재정 절감 효과 모두 현재 시점에서 계산한 단순 수치라는 점이다. 즉 물가상승률이나 공무원 수의 증가, 국민의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지급 기간 증가 등을 고려하게 되면 그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다시 공무원연금에 손 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공무원연급법 개정 혜택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일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면서 예상치 못한 수혜를 입게 되는 부분도 생겨났다.

먼저 공무원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이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10년만 근무하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재직 기간이 짧은 국회 보좌관이나 별정직 공무원, 특히 늦깎이로 공직에 진출한 공무원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에 재정 절감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부작용을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공적연금 연계 제도’로 인해 큰 부담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적연금 연계 제도’란 직장인에서 공무원으로 또는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이동이 잦아지면서 국민연금이나 각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즉, 10년 밖에 공무원연금을 못 채웠더라도 나머지 10년을 국민연금으로 채우면 10년분은 공무원연금 기준에 준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결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금을 균등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과 같이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2010년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만 해당됐던 유족연금 지급률(퇴직연금의 60%)도 2009년 이전 임용자와 이 법을 시행할 당시 수급받던 유족들까지도 확대됐다.

이와 함께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이라는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법에서는 없앴다. 공무원 재직 시절 일 때문에 얻은 병으로 퇴직 후 3년 넘게 앓다 숨지더라도 이제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해연금 조건도 완화돼 업무와 관련 없이 얻은 질병이나 장해의 경우에도 장해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윤종철 기자 /sijung1988@naver.com

 <공무원 기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구 문 회(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마침내 지난 5월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작년과 올해 내내 주요 이슈였던 공무원연금 개정절차가 일단락되었다. 앞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 정비작업이 남아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반쪽짜리’, ‘시한부’라는 말로 그 의미를 폄하하면서 5년 후에 다시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하지만, 공무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정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과연 공무원연금 논의가 끝난 것일까? 이 질문에 앞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안 도출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2007년 12월 14일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선할 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동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논의기구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정하려 했고, 결국 이것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표출되었다. 작년 10월 28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 서명에 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면서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으나, 진통 끝에 국회 내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대화와 협상의 창구가 마련되었다. 12월 29일 공무원연금특위가 국회에 설치된 이래로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를 거치면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공무원단체와 정부, 여야정치권, 전문가 등의 대화와 협의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었다. 이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국회 공식기구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의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 참여단체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합의하는 대신 그동안 명분으로 내걸었던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그 주요 합의내용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국가재정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작년 2월 공노총은 공무원연금투쟁을 결의한 이래로 9.27 서울역 집회에서 ‘참회와 복원’을 기치로 내걸면서 국민노후복지를 위한 공적연금 복원을 천명했고, 이후 대타협기구나 실무기구에서도 그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여 마침내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합의문에 명시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지급율 만큼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따라서 조만간 구성될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의 활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협의기구에서는 공무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승진제도, 경찰·소방 공무원 정년 등을 포함한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논의는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과 국가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공무원단체에서는 타협과 양보로 공무원연금에 투여되는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합의안을 수용했다. 결국 재정문제 즉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공무원의 노후복지 축소를 감수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노후생존권을 보장하는 국가재정규모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재정적자 주장에 맞춰 국민노후복지의 축소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할까.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정부노조)에서는 국가재정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공무원연금 논의과정에서도 국가재정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예산배분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현재의 국가재정규모로도 공적연금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국가재정개혁을 통해 예산낭비요소를 줄여 복지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고 노력한다면, 복지 수요에 맞춰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복지증세라는 국민적 합의도 어렵지 않게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공적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복지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장래에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국가재정의 규모가 확대되고 복지분야에 더 많은 예산배정이 가능해지면, 그 때에는 국민대타협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다.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공적연금이 개인연금과는 달리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올라간다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많지만, 공무원연금 논의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수준이 높아졌다.

곧 구성될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에서 적극적인 협의와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