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8 재보궐선거 24곳 확정
10ㆍ28 재보궐선거 24곳 확정
  • 이승열
  • 승인 2015.08.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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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9일 후보자 등록, 10월15일 선거운동 시작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28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가 기초자치단체장 1곳, 광역의회 의원 9곳, 기초의회 의원 14곳 등 총 24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를 연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8월13일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 올해 4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8월13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확정된 선거는 내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기초단체장 경남 고성군 △광역의원 서울 영등포3, 부산 부산진1, 부산 기장군1, 인천 부평5, 인천 서구2, 경기 의정부2, 경기 의정부3, 경기 광명1, 전남 함평2, △기초의원 서울 양천 가, 부산 서구 다, 부산 해운대 다, 부산 사상 다, 인천 남구 다, 인천 부평 나, 울산 중구 나, 경기 김포 나, 강원 홍천 다, 충북 증평 가, 전남 목포 라, 전남 신안 나, 경북 울진 다, 경남 사천 라 등이다. 

후보자 등록은 10월8~9일 오전 9시~오후 6시 해당 선관위에서 접수하고,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10월1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10월23~24일 오전 6시~오후 6시이며,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한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연장된다. 

한편 지난 7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하던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정당 간에 경쟁이 과열되고 불필요한 낭비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보궐선거일은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졌다. 단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이날이 아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도록 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외적으로 재보궐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되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