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금천구,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이승열
  • 승인 2015.09.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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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납부해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공장·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5년1월1일~6월30일) 동안 시설물에서 사용한 용수 및 연료 사용량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각각 산정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시스템을 이용해도 된다.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간단e납부’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는 7일 일괄 발송됐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경유 차량 1대 등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되고 있다.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금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나은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