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공단, ‘임금피크제’ 도입합의
종로구공단, ‘임금피크제’ 도입합의
  • 윤종철
  • 승인 2015.09.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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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보장, 정년 3년전부터 80~90% 임금조정

   
▲ 종로구공단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전직원 설명회를 열었다.

[시정일보]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창식) 노사가 지난 16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공단은 임금피크제를 전면도입해 직원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게 된다.

공단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 1월부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방식은 60세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3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다.

퇴직 전 3년간 임금지급률은 1차 연도에는 피크임금의 90%, 2차 연도에는 피크임금의 85%, 3차 연도에는 피크임금의 80%로 조정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는 청년고용 확대취지에 따라 전액 신규채용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정년이 50세인 지도직렬 직원의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결정을 위해 공단은 김창식 이사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직원들 간에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식 이사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상생경영에 앞장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