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SETEC부지 제2시민청 건립 부당… 행정소송도 불사”
강남구, “SETEC부지 제2시민청 건립 부당… 행정소송도 불사”
  • 정응호
  • 승인 2015.09.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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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심판위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수리 즉각 철회 요구

[시정일보] 서울시가 제2시민청 설치를 위해 대치동 세텍(SETEC)부지 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승인한 것에 대해 강남구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세텍부지 내 가설건축물을 가설전람회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해 온 것에 대해 수차례 시정을 촉구했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21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직접 수리하는 재결을 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5년 10월 시유지인 세텍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세우고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 교육시설과 서울시민생활마당으로 무단 사용해 왔다. 구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피난·방화·구조·설비기준 등에 대해 적용을 받지 않거나 완화돼 만들어진 시설물로 사용기한과 용도가 법령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지키지 않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는 “서울시가 이러한 위법은 시정하지 않은 채 지난 3월 이곳에 제2시민청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며 “토지주가 서울시, 건축주가 서울시가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므로 마땅히 이 건의 재결을 기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제기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의무이행 청구’의 행정심판을 지난 21일 재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강남구는 “서울시는 매년 가설건축물이 신고사항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라고 자치구에 지시하고 있으나, 스스로 가설전람회장이라는 용도를 무시하고 무단 변경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청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서울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에는 ‘시민청은 서울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한다’고 돼 있어 서울시가 주된 사무실로 쓰는 건물에 시민청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며 “세텍부지 내 가설건축물에 시민청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므로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강남구는 “구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수리권자로서 위법사항이 시정 보완되면 연장신고를 수리하겠다고 했는데도 서울시는 자신이 주관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연장신고서를 직접 수리하는 재결을 함으로써 자치구의 고유권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위법행위를 조장한 서울시 직원과 무책임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는 세텍부지 내 가설건축물을 즉시 철거하고 신뢰와 법치행정의 정도에 충실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