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ETEC부지 시민청 건립 적법”
서울시, “SETEC부지 시민청 건립 적법”
  • 이승열
  • 승인 2015.09.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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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이라는 강남구 주장 반박… 건축법 및 조례에도 합치 주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세텍(SETEC)부지 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수리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부당하며 시민청을 세텍부지 가설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이 조례 위반이라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9일 해명자료를 내고 “가설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했다는 강남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연장신고 수리 재결은 강남구의 의도적인 연장신고 수리 지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서울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시민청을 세텍부지 가설건축물에 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건축법상 전시장이므로 가설전람회장이라는 용도에도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2005년 건립된 세텍부지의 가설건축물을 가설전람회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육시설과 서울시민생활마당으로 무단 사용해 왔다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 “2005년 강남구에 신고한 내용대로 가설전람회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강남구도 매년 현장점검과 수차례에 걸친 연장신고에서 시정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9월21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는 재결을 내린 데 대해 “서울산업진흥원이 연장신고를 했으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6월30일 이후에도 강남구가 의도적으로 지연 처리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강남구청이 연장신고를 상당기간 수리하지 않는 행위는 부작위로 볼 수 있고 일부 공간을 사무실이나 교육장 등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가설건축물이 가설전람회장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존치기간을 2018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재결처분을 내린 바 있다. 

토지주가 서울시, 건축주가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산업진흥원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건의 재결을 기피해야 했다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행정심판위원 중 내부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요구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내부위원을 배제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서울시의 주된 청사 이외의 장소에 시민청을 확대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위반이라는 강남구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시민청은 건축법상 전시장 용도로 구분되므로 가설건축물 용도인 가설전람회장에 적법하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