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하수처리장 통합운영으로 421억원 절감
양주시, 하수처리장 통합운영으로 421억원 절감
  • 서영섭
  • 승인 2015.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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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 부실보고서 인용

[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양주시는 지난 9월 21일 열린 양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환수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30억원”이라는 5분발언의 근거를 제공한 타당성 연구 보고서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부실 보고서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는 금년 6월에 민투방식에서 양주시 직영방식으로 변경 시 운영비 절감액이 5억원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인회계사는 이에 담당팀장으로부터 “양주시 직영부분에서 부가세와 여과시설 운영비가 중복 계상되고, 슬러지처리 추가비용은 양주시 직영부분에는 반영되고 민투방식에는 누락되었으니 반영해달라”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충분한 검토 없이 중복 계상된 부가세를 조정하고. 총인시설과 여과시설의 운영비를 제외한 설치비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운영비 절감액이 30억원이라고 수정한 보고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정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시설과 여과시설의 운영비를 제외한 설치비만 반영한 사유를 설치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두 운영방식 모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상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상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라 판단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또한 문서화 되지 않아 민투사업 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슬러지 처리 추가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01년 12월28일 양주군(시), 환경관리공단, (주)양주엔바이로와 체결한「양주군 신천, 장흥, 및 곡릉천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의 협약서에는 법규, 제도, 정책 변경, 민원 발생 등 구체적으로 양주시 귀책사유를 명시하고, 양주시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비용 부담 방법과 내용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운영권 환수 검토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2012년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슬러지 처리 추가비용과 환경부 수질강화 정책에 따른 총인시설, 여과시설 설치 운영비용 등 정책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모두 민투 협약서상 양주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투사업 속성상 민투사업자가 환경부 수질강화 정책에 따른 총인시설을 포함한 여과시설 설치 운영비용 185억원과 슬러지 처리 추가비용 208억원을 스스로 부담하기도 어렵고, 법적으로도 강제로 민투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도 어려워, 결국은 시에서 부담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시 관계자는 시의회 5분발언의 기초가 된 타당성 연구 보고서가 시에서 제공한 자료를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해석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재정절감액을 축소 보고한 부실 보고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3년과 2014년 실제로 지출한 하수처리장 통합관리비를 근거로 하수처리장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액을 재산출한 결과, 운영권 환수에 따른 채무 260억원 과 이자 46억원을 100% 상환하고도 421억원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여 오히려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 재정 건전성 제고 사례라고 설명했다.